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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8년에는 최소시급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된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대 이슈로 꼽을 수 있는데요. 내년 2019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시간당 8,35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6만6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취업이나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마다 실업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시급이 상승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실업급여 변경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31일 기준 186만원에 해당하지만, 내년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대 18만 6000원이 인상되어 204만 6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자신이 다녔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 납부 기간에 따라서 실업 시 받게 될 수급기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심사 후 15일 내에 실업 인정일이 정해지면 온라인 및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고 구직교육을 받으셔야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4회차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워크넷" 을 통해서 구직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5회차부터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고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지만 위의 실엽급여 수급기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지만 재취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19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했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위와같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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