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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마다 실업난과 함께 청년 취업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실업률의 경우 잘다니고 있던 직장을 하루 아침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가정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정생활 또한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실업자가 되는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려운 가정생활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고 매월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실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상승이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해당하며, 상한액은 1일기준 작년까지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이 되면서 최대 매월 1,800,000원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기준, 6개월 이상 즉 180일 이상 을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이 되며,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직확인서를 준비하셨다면 직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위와같이 수급기간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꾸준히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지만 매월 지급이 되며, 4회차까지는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링크는 "워크넷 구직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안내 바로가기◀◀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서 실업자가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위와같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직장이 문을 닫아 실직을 하는 경우 위와같이 기초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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