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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정책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7월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된 52시간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직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갖가지 회식자리나 접대자리로 인해서 불편한 자리임에도 다른 불이익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싫든 좋든 회식이나 모임, 워크샵, 출장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업무로 구분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회식자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참석하기 싫은 회식자리나 접대 자리가 근로시간과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퇴근시간 이후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면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있는 구속시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회식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상관없지만 사업장 내 조직의 친목도모를  다지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참석을 가지 않고 싶거나 참석을 강요하더라도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접대의 경우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해서 다른 업체와의 미팅이나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 외에 접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워크샵 및 세미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 등을 제외하고 고용주의 지휘·감독하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나 업무효과 등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지만, 사업장의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서로 합의를 한 수준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연수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가 있는 직장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무 능률을 위한 개인적인 교육이나 이수를 요하는 교육이나 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 연장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퇴근시간 이후 근로시간 관련 더 상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안내◀◀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지급 받겠지만, 위와같은 외적인 일들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퇴근시간 이후 회식 및 접대 근로시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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