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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란 것이 있는데요. 주휴일에 유급으로 휴무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과 함께 근무일수가 충족된다면 일주일 1회의 유급휴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며, 특히 단기알바로 1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주휴수당은 보편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회사나 직장의 경우 일주일 중에 5일을 근무를 하고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수당으로 유급휴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토, 일요일 휴일 중에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요일이 꼭 일요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른요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파트타임 및 단기알바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알바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서명을 했거나, 고용주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 1회의 유급휴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최소 토, 일 중에 1일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휴무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일당으로 통상적으로 1일에 해당하는 급료를 추가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했을 때 자신의 일당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 주에 40시간 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바를 처음하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어렵게 단기알바를 하시는 젊은세대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신이 받아야 될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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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인 주휴수당은 제대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니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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