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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8년도 절반이 흘러서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달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적용되는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2월에 근로기준법상 68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직장이나 회사에서 적용되긴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될 기업은 30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과 공기업에 해당하며, 다른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게 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에 관련된 법안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시간 단축기업들이 소개되어 지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받게 될 급여나 퇴직금, 각가지 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이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시간당 급여인 시급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이란 시급의 1.5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분들의 경우 시급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의 항목에서 209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계산되는데요. 자신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이 되면 간단하게 수당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장근로 합의를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

시급이 8,000원인 근로자가 09:00~20:00 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 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X8,000원) + (연장근로)2시간X8,000원X1.5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일 8시간 미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급이 8,000인 근로자가 하루에 09:00~18:00 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인 경우 이 근로자가 월~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금요일까지는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므로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토요일의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데요. (토요일 연장근로)8시간X8,000원X1.5배'가 더 추가지급 되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어 시행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서 수당의 경우 위와같은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18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에서 초과근무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수당을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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