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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외부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마스크 등의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실텐데요. 



특히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바깥 나들이를 하더라도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아이의 건강을 신경써야 될텐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등원을 시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에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짜 26일로 환경부에서 실내 미세머지 기준강화에 대한 법안으로 "실내공기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7일부터 40일동안 입법되어서 실내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미세먼지 초과시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등 우리생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린 법안이기 때문에 유지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PM10)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권고 기준만 있었던 초미세먼지는 (PM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져 위반 시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과 시 과태료 해당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되며,  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바뀌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이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PM10 유지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되며,  PM2.5 유지기준 50㎍/㎥을 생긴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과 시 과태료 

현재 권고기준은 시설의 경우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개선권고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유지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시설 관리자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의 공기오염상태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재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는 "한국 환경재단 실시간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재단 실시간 미세먼지 조회◀◀


그리고 건축관련으로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의 경우에도 "실내용 표지" 부착이 의무화 되는 등 다각적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내 공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미세먼지 초과 시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내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경우 위와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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