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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이 52시간 단축제로 적용이 될 것인데요.



기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 현행법상에는 1주일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란 휴일에 해당하는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5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주일은 7일이라고 명시를 했으며, 기존보다 16시간 근로시간이 단축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지금까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피로한 근로자가 좀 더 휴식을 취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7부터 적용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이에따라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은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서 적용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내용은 기존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며,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행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7월에 시행될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며, 법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5개 업종으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했던 특례업종 근로자들의 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기존 근로자 퇴직이나 급여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 안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낮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단축되기 때문에, 그 공백으로 실업자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주부터 시행 될 근로시간 단축기업의 근로자는 기존 긴 노동시간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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