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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출산에 대한 계획을 늦게 잡는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아직까지 많으며,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과 함께 경제적으로 육아부담까지 가중되서 어려운 생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이 가능한 휴직이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가정과 직장 모두 지킬 수 있으니 도움을 주는 정책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경우 출산을 하고도 육아휴직으로 육아도 가능하며,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최고 2년을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이 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한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은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40%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특례법으로 아빠의 달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번째 사용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안내 바로가기◀◀


과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육아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지만,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육아부담은 부부모두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육아부담의 경우 위와같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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