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의 경우 당장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하고, 병원비 자가부담비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으로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자가부담금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기준안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올해 2018년 7월부터는 개편이 되어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등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개편안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료 계산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6월도 일주일 남짓 남았기 때문에 7월부터 변화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민건강 보험료 개편은 20여년간 변화가 없었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제일 큰 취지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변경안이라고 하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서민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한편,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을 하는 등의 변경이 있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의 경우 가입기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가율은 이번달까지는 20%에서 다음달 7월부터는 30%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변동이 없지만 보수와 소득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와같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99%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지만 직장가입자의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액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중에서 피부양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과 재산이 암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매월 납부를 하게 변경이 됩니다.



파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소득요건에서 한층 강화되어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달부터 변경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계산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민건강공단 보험료 계산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국민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이번 변경되는 국민건강 보험료의 경우 서민들의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상향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보험료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 보험료 7월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와같이 모의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