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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자들이 다양한 사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IT가 발달하면서 자신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당해고나 급료 미지급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근로시간 대비 삶의 질이 낮은 통계에 따라서 올해 2018년에는 다양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소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이 많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면서 아무런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임금체불 등의 어려운 일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 및 상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올해 2018년에는 최소시급도 상향되었으며, 주당 근무시간 제한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알바생부터 일용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접수를 하시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좌측에 있는 민원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이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서는 민원분류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의 민원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센터의 경우 좌측에 보이는 메뉴를 확인하시면,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신고 이외에도 공직자비리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한데요. 자신이 당한 사례를 작성하시고 등록을 해놓으시게 되면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18:00시까지 가능하며,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의 경우 위와같이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확인 후 신고접수까지 하실 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겪는 일들 중에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외에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들을 겪는 경우 노동청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링크는 "노동청 신고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겪는 분쟁은 개인이 해결하기엔 비용이나 절차나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노동청을 이용하시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노동청 신고방법 및 상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부당한 일들은 위와같이 노동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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