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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조회 방법, 검사 수수료 제대로 알아봅시다.


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적정시기가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운전면허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취득하게 되면 적정시기가 되면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기간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만료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30일 이내에는 2만원, 30일이 초과한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및 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한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검사기간이나 수수료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자동차 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을 검색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하단에 있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자동차검사" 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자동차검사 결과 등을 조회가 가능한데요. 좌측에 있는 자동차 검사 하단에 있는 "날짜조회" 를 클릭합니다.



자동사검사 날짜 조회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신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함께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동차검사 기간을 즉시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공단 자동차검사 날짜조회하기◀◀


자동차검사 기간이 가까워진 분이라면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및 검사 수수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깜빡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적정시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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