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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산재는 산업재해를 줄인 말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이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성 재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 보다는 뒷짐지고 어떻게 하는지 관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처리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 기준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필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근로복지공단" 을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산업재해, 산재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산재처리 기준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그리고 사망을 모두 포함하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장이 사업주의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한 질병은 업무와 연관성만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세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산재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 하고 7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산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다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588-0075번이며 울산, 인천, 광주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동일하며, 연결 시 자동으로 가까운 지역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재처리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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