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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매년 근로장려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자금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심사를 한 뒤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제도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적은 금액이 아닌 듯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신청자격 및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오늘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나이는 4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가족을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 주택 소유여부, 재산세 납부 등의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2017.1.1일 주택요건 폐지)

2.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2,500만원 이하인 경우(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3.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재산항목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임차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받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9월 30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6월 2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원금액의 90%를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와같이 관한지역세무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과 인터넷, 모바일 앱 신청,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 국세청에서 통보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별도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다면,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가 발송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나 자격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제도의 경우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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