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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에서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바쁜시기이거나 사정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텐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야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하고 싶지만 회사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야근이나 시간외수당 등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올해 2018년부터는 월 ~일요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로로 40시간이 최대이며, 평일 야근 + 주말근무를 포함해서 최대 12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직장인 근무에 대한 법이 재조명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근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퇴근시간 이후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자신의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평소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배를 적용되어 근무시간을 곱하면 계산이 간단한데요.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야근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진 연장근무나 잔업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합니다.



야근수당 계산법은 자신의 시급을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야근수당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50%] × 총 야근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50%] × 총 시간외 근무시간



가령 자신의 시급이 8,000원인 경우 한달에 한번 오후 10시 ~ 2시까지 야간근무를 4시간을 했다면 시급 8,000원 X 1.5 X 4 = 48,000원의 야근수당비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수당 조건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5인 이상인 회사나 직장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야근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계산을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급여계산기" 창에서 시급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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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야근수당 조건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6시까지가 야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월급이나 연봉을 계산조건에 포함된 계약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야근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근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야근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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