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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시계가 자신의 휴게시간이 칼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먹거나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로자가 점심시간 이외에도 휴게시간을 가지면서 차와 간식을 먹으면서도, 근무시간은 짧은데 고임금인 나라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의 목적은 근로자가 쉬지 않고 근무를 하다 일어나는 과로를 막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과 8시간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외국처럼 근무를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휴게를 하는 회사는 드물겠지만 자신의 권리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겐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총 9시간을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의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 오후에 30분씩 휴게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총근무시간은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합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 총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8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급한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일도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드시 휴게를 한 30분의 시간만큼 퇴근시간은 늦어지고, 4시간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간을 검색하게 되면 보도자료와  휴게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바로가기를 통해서 "휴게시간" 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안내◀◀


회사내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주지 않는 곳도 있으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이 40분인 곳도 있으며, 나머지 20분을 오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여되는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의 휴게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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