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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1인가족이나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애완용으로 개와 고양이를 제일 많이 키운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특히 개같은 경우에는 외출 시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3월 22일(목)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목줄도 채우지 않거나 맹견인데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 개파라치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 애완견을 키우면서 개파라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주 22일(목) 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 시행제도로 인해 많은 혼선을 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 및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텐데요. 이번주부터 시행 될 개파라치 안전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입장이나 견주의 입장에서 좀 더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고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니 제대로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파라치 신고방법은 공공장소에서 개 목줄 2m 이내,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할텐데요. 개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신고사례가 아무래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이 신고 할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20회로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외출때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는 견종에 따라서 안전의무도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존 50만원이었지만 3월 22일부터는 3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 반려견의 안전조치 미준수 적발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50만원으로 상향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월 22일(목)부터는 외출 시 모든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 내 2m 미만, 그리고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최고 2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람이 숨지는 경우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파라치 과태료는 배설물 미수거 시 1차 위반 시 5만원 ~ 최고 50만원,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5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며, 외출시 인식표 부착 되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안전의무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페이지로 이어지니 여기에서 "반려견" 을 검색하시게 되면 개파라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파라치 내용 안내◀◀


과거와는 달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파라치 포상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2일(목)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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