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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있으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할인이나 무료입장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카드로도 사용을 하면서 할인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되도록 발급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청소년증도 성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국가고시에 관련된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시험을 포함한 검정고시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가정에 만 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청소년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 및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생각할테지만 청소년증 발급 나이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인 경우에 청소년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 1장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진크기는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수령 및 등기수령 등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혜택은 요즘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교통카드 캐시비나 원패스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영화관에서도 청소년증 할인이 적용이 되며 작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접속하시면 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부에서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무료입장이나 할인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많이 가시는 경우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할인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정에 만 9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청소년증 발급을 해주시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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