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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을텐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개 5억번 정도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순우리말 이름도 많고, 타인에게 불려질때 어감도 좋고, 이쁜 이름도 많이 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어른이 지어준 한자 이름의 경우 간혹 타인으로부터 불려지는데 어감이 좋지 않거나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의 경우 평생 변경을 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개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해져서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후 결정문이 있어야지만 받아야지만 개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개명의 경우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를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메인페이지 중앙에 있는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명신청서 작성요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작성방법 안내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명사유의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나 한글이름은 타인과 식별이 어렵다던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개명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명에 대한 허가를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하니 자신의 이름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개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차근차근 해보시면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방문을 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 후 1~2개월 내에 법원 결정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개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하게 되면, 차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개명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대로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어 개명 허가가 잘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개명신고를 하시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들의 증빙서류들을 새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서 통합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게 되면 개명신청서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페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등본이 교부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사용하는 소중한 이름이지만, 어감이 좋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개명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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