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알아봅시다.
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이 52시간 단축제로 적용이 될 것인데요. 기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 현행법상에는 1주일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란 휴일에 해당하는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5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주일은 7일이라고 명시를 했으며, 기존보다 16시간 근로시간이 단축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지금까지 긴 노동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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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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