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알아봅시다.
어느덧 2018년도 절반이 흘러서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달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적용되는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2월에 근로기준법상 68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직장이나 회사에서 적용되긴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될 기업은 30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과 공기업에 해당하며, 다른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게 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에 관련된 법안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시간 단축기업들이 소개되어 지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받게 될 급여나 퇴직금, 각가지 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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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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