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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가정에 있는 식품들이 많이 상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을 관리하는 업체나 매장, 그리고 식당, 카페 등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을 발급 받고 제출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특히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곳에서는 매년 종업원들이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 진단서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단체 급식소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 조리를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유여하 불문하고 보건증을 매년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완전밀봉된 음식과 식재료를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조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보건증을 갱신 및 제출을 하는데, 보건소를 방문하기 번거로우신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털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을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증명서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검진을 받은 검진결과에 해당하며, 제증명발급 페이지에서는 개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은 위와같이 회원 및 비회원으로 이용 시 이용절차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인증에 관련된 개인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공공보건 포털에서는 발급가능한 증명서가 많이 있는데요. 보건증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국문이나 영문도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비 납입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본인확인 입력 정보와 개인 인증서가 동일인이여야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같은 재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필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개인용 PC나 IP공유 프린트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며, 결제방법은 보건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보건증 1부 출력을 하는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건증 및 각종 건강검진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보건포털 제증명서 발급안내"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세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에 해당하며, 매년 보건소를 방문해서 갱신을 한 뒤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건증은 매년 갱신을 하시면서 번거로우신 분들은 위와같이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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