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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텐데요. 요즘에는 취업도 어려운데다 실업자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같은 시기에는 정년퇴임도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경우 한가족의 가장으로 부양가족도 많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마련인데요.  



다니던 직장이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버리는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회사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자격조건을 갖추고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실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에 "고용보험" 를 검색하시면 해당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에 접속하고 "고용보험제도 안내" 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정해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직한 회사나 직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 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 18개월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 사정에 해고 및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인정이 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수급자격인정일에 해당하는 대기기간 7일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와같이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센터를 1회 ~ 4회차까지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5회차부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고 구직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아봤는데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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