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야근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에서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바쁜시기이거나 사정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텐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야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하고 싶지만 회사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야근이나 시간외수당 등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계산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올해 2018년부터는 월 ~일요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로로 40시간이 최대이며, 평일 야근 + 주말근무를 포함해서 최대 12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직장인 근무에 대한 법이 재조명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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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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