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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책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소시급 이 상승되는가 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으며, 기존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이을 52시간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한달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간 근로시간이 최고로 긴 국가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대비 삶의 질 또한 상당히 낮다는 통계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피로와 과로를 줄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하면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안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연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는 잦은 야근이나 철야 등의 작업이 많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일에도 어쩔수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기업들의 관행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 을 도입했지만,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함께 토, 일요일에 8시간씩을 근무=총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은 토, 일요일을 포함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총 52시간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및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50인 ~ 299인 사이의 기업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5인 ~ 49인 사이의 소규모 사업장은 2021년 7월의 순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텐데요. 연장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150% 지급이 되며, 8시간 이상의 휴일근무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단축되면서 또다른 근로자를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정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나 미취업자들에게는 취업의 다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한달 뒤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나 직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야근 등 기업의 사정에 근로자가 맞추는 형태에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시간 단축안 내용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간 좀 더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좀 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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