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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사를 가게 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전월세계약서를 증빙하는 서류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가고 난 뒤 전입신고는 꼭 하시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의 모든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자신의 보증금이 큰 경우에 모두 변제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 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는 날짜에 해당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월세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을 가져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해놓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이사를 가시게 된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 에 방문을 하시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시면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며 아주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등기소의 경우 회원가입 로그인을 해야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계약서를 스캔을 해서 등록을 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법원등기소 확정일자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속하며, 권리순위 및 집주인의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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