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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서 나이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왠만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 전자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부약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장소에서 놔두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놔두고 내리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분실 시 주운 사람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주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자신의 폰에 저장된 많은 사진이나 연락처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분실을 해보신 분들은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에 알아볼텐데요. 핸드폰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실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핸드폰을 분실한 사실을 최초 확인되었을 때 자신의 폰으로 전화를 해도 꺼져 있거나 받지 않는 경우라면, 핸드폰 분실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공식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하면 간단하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SKT의 경우 포털검색창에서 "티월드" 를 입력하시고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상단에 있는 "마이T"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위와 같이 "분실/정지/해제"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메인페이지 "마이메뉴"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핸드폰 분실 이후에 2차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는 방법에 해당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분실신고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실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위와 같이 빈칸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분실신고가 접수 됩니다.



그리고 분실폰에 대한 사용을 일시정지나 긴급연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며, 핸드폰 분실 신고 이후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폰의 경우 사용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명의자만 가능하다고 하며, 분실정지 설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긴급연락처로만 걸기허용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핸드폰 분실신고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SKT를 사용하시면서 핸드폰 분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SK 분실신고 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T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안내 바로가기◀◀


분실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핸도폰 통화료는 기본이용요금은 발생하며, 분실로 인한 핸드폰 정지는 1일 3회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면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핸드폰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또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같이 자신의 통신사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하시면 위핸드폰 분실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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