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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 근무를 하다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이용해서 일이 처리해야 할텐데요.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막상 연차를 사용할 때는 회사사정을 고려해서 바쁜 시기나 업무가 과중 되어 있는 시기를 피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나 다를 수 있지만  회사마다 회사내규가 있긴 하지만 연차수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싼법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연차의 경우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자신이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기준법 상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비즈씨" 를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연차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좌측에 있는 "연차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연차계산기 실행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근속년수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신의 연차계산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제 및 근속년수 등을 선택하시고 나면 자신의 연차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을 초과하고 나면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되고, 최고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무 시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에서 사용하지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연차일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연차계산기" 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안내◀◀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계산법을 통해서 자신의 미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자신의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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