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 방법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이사를 가게 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전월세계약서를 증빙하는 서류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가고 난 뒤 전입신고는 꼭 하시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의 모든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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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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