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이후 회식 근로시간 포함되는지 알아봅시다.
올해에는 정책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7월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된 52시간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직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갖가지 회식자리나 접대자리로 인해서 불편한 자리임에도 다른 불이익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싫든 좋든 회식이나 모임, 워크샵, 출장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업무로 구분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회식자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참석하기 싫은 회식자리나 접대 자리가 근로시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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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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