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알아봅시다.
매년 7월과 9월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발송되어 납부를 해야 할텐데요. 재산세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주택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 주택을 구입을 했거나 상가 등의 점포나 사무실을 가지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매년 1번을 내는지 2번을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주택 재산세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재산세가 각각 부과를 했었지만,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난뒤부터는 건물과 부속토..
생활정보
2018. 5. 26. 17: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서울랜드 통신사할인
- 군인 휴가증 할인
- 운전면허 재취득
- 즈휴수당 지급조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스타벅스 통신사할인
- 운전면허 교육예약
- 회식 접대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기준
- 국민건강 보험료 계산
-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 KTX할인
- 근로시간 단축
- 드롭탑 통신사 할인
- 쏘카 가격
- 쏘카 이용요금
- 근로시간 단축기업
- 2018년 2학기 학자금 신청기간
- 국가유공자 자격요건
- 드롭탑 할인
- 후불 하이패스
- 휴일근무수당 계산
- 남성육아신청
- 공무원 육아휴직 복지
-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농도
- 어린이집 미세먼지 과태료
- 육이휴직 기간
- 이마트 휴무일
- 우체국 배송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