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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발송되어 납부를 해야 할텐데요.
재산세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주택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 주택을 구입을 했거나 상가 등의 점포나 사무실을 가지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매년 1번을 내는지 2번을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주택 재산세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재산세가 각각 부과를 했었지만,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난뒤부터는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 세액을 부과하면서 세부담 경감차원에서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세액을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에 나온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다시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잘못 발송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에도 다른 지방세와 같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있는데요.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6월 1일 이후에 매매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나 재산세 납부가 아주 편리하며 각종 공과금 조회와 납부 등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스마트 위택스 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입하셔서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산세 납부를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를 하는 형식이니 이젠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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