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세먼지 초과 시 과태료 알아봅시다.
요즘에는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외부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마스크 등의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실텐데요. 특히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바깥 나들이를 하더라도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아이의 건강을 신경써야 될텐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등원을 시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에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짜 26일로 환경부에서 실내 미세머지 기준강화에 대한 법안으로 "실내공기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7일부터 40일동안 입법되어서 실내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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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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