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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500인 이상의 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관련 변경되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공무원 관련 법안들이 하나둘씩 적용될 것인데요.  



제일먼저 올 9월에 변경되는 내용 중에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변경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아부담 및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실업률도 높아지게 되면 젊은세대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제일 메리트있게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 복지혜택일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인 임신부터 출산, 육아관련 단축근무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당장 9월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승 및 각종 다양한 공무원 단축근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신기간 단축 근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경우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일 경우에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이내로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하면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집니다. 



공무원 영유아 육아시간 단축 근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의 경우 24개월 이내, 1일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자녀수에 상관 없이 1명당 연간 2일까지 사용가능했던 자녀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자녀 1명당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변경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


연가일수는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대 11일의 연가일수가 보장되며,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되고, 기존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 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인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으로 적용되는 육휴직수당이 상한액이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단축근무에 관련된 내용은 임신부터 육아에 관련된 복지가 대폭 개선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부터 육아로 인한 사회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공무원 제도개선에도 새바람이 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휴직 관련 복지혜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평생직장으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위와같이 공무원 출산 및 육아 휴직에 관련된 혜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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