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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계층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기존 명칭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노인복지에 해당하는데요.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경우 제일 걱정하는 것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정년을 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신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고 어렵게 혼자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나 앞두신 분이라면 신청 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의 경우 매월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올해 들어서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의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전체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위와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노인 소득재산 분포도나  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매년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으니 2018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을 갖추신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공지문이 발송되며, 만 65세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몸이 안좋아서 직접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가시기 힘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신청자분의 자택으로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수급자격을 갖추신 어르신들의 경우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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