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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해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같은 경우에는 인구 노령화로 농사를 짓는 젊은세대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 혜택 등의 지원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 매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한 가정이나 출산 준비중이신 분들의 경우에 아동수당에 대한 혜택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올해 2018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액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변경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가정에 0에서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사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과 함께 아동수당도 중복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둔 가정에서 는 자세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이 충족될 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2018년 선정기준액은 위와같이 아동 1명부터 기준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3인 가구 기준으로는 1,170만원에 해당하며, 아동 5명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중액에 이하일 경우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위와같이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못미치는 가정이라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감액하여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심사 후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신청을 받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사전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아동수당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시게 되면 9월부터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전신청이 아니더라도 9월 이전에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보육료 지원만 받고 계신분들의 경우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혜택이 가능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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