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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2017년 작년에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구 임대아파트 및 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구 임대아파트나 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텐데요.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주자격이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정책이니 제대로 할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정책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추고 난 뒤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 주택 및 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영구임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대충 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을 아실텐데요.
영구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있는 서민층에게 낮은 가격의 임대료를 주고 입주를 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에 해당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을 통해서 심사가 나면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가격은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계층과 재산, 소득 조건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대상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물량의 주택이 우선 공급되니 대상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유족(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 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제외)
5. 북한 이탈주민
6. 복지카드가 교부된자
7.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로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정)
8.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자
9. 해당 세대의 춸평균소득이 전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부장관 혹은 시장, 도시자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필요가 인정하는경우
11. 청약저축 가입자
위 입주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입주 신청(신청자→지자체)
입주자 선정(지자체)
계약 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계약 체결(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및 주택은 입주조건을 갖춘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분양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LH주택공사 분양공고문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서 많은 분들이 입주조건이 되면서도 신청방법 및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입주조건을 정확히 확인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구 임대아파트 및 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세한 신청방법을 통해서 주거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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