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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따뜻한 5월달에 접어들었는데,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비롯하여 다음주에는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인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스승의날에 어떻게 선물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올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들어간 경우 처음 스승의날을 맞는 학부모님들의 이런저런 곳에 많이들 물어보셨을텐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생님께 어떻게 선물을 해야할지 생각중이시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대략 전국에 400만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용 대상자의 경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는 등의 일로 인해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올해 입교한 경우에는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 공직단체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 및 배우자도 포함되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에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직무수행이나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액이 3, 5, 10만원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대접

5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선물

10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원/조화 등의 경조사비



아이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는 것은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것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은 대가성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금품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올해 학교의 경우는 스승의 날에 선물로 카네이션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대표나 학급대표가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꽃을 전달하는 정도로 스승의 날 선물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선물을 하고 싶은 경우에 적용대상이라면 금품 산한액을 꼭 지켜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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