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서 나이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왠만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 전자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부약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장소에서 놔두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놔두고 내리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분실 시 주운 사람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주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자신의 폰에 저장된 많은 사진이나 연락처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분실을 해보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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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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