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 근무를 하다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이용해서 일이 처리해야 할텐데요.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막상 연차를 사용할 때는 회사사정을 고려해서 바쁜 시기나 업무가 과중 되어 있는 시기를 피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나 다를 수 있지만 회사마다 회사내규가 있긴 하지만 연차수계산법 및 연차수당 계싼법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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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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