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1인가족이나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애완용으로 개와 고양이를 제일 많이 키운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특히 개같은 경우에는 외출 시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3월 22일(목)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목줄도 채우지 않거나 맹견인데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 개파라치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 애완견을 키우면서 개파라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주 22일(목) 부터 시행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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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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