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을텐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개 5억번 정도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순우리말 이름도 많고, 타인에게 불려질때 어감도 좋고, 이쁜 이름도 많이 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어른이 지어준 한자 이름의 경우 간혹 타인으로부터 불려지는데 어감이 좋지 않거나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의 경우 평생 변경을 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개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해져서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후 결정문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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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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