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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공동주택에 여러가정이 입주해서 살고 있지만 이웃간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서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다른 주거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윗층과 아랫층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마찰로 인해서 안그래도 좋지 않던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까지 나올 정도로 당하는 피해자 쪽에서는 층간소음이 참기 힘든 고통과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마찰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포털검색창에 "국가정보소음시스템" 을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된 사이트의 하위메뉴에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기준과 분쟁해결 기관도 마련되어 있으서 편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의와 상담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집안의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서 생기는 소음은 제외되며,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음과 각종 음향기기를 통해 전달 되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또한 주간과 야간에 따라 측정하는 수치 흔히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주, 야에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윗집의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끄러울때를 기다리고 체크를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데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의 데시벨은 어른의 움직임이나 어린이의 뛰는 소리 등의 평균 소음 정도가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과 현장소음 측정서비스를 통해 분쟁해결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좌측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하위메뉴에 있는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이 신청자의 정보와 내용을 상세히 입력을 하시면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먼저 담당자로부터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와 상담이 완료되고 나면 피신청인의 집으로 층간소음에 관련 분쟁절차 내용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난 뒤 신청자 및 피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절차에 맞춰서 분쟁해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층간소음 상담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당사자간 직접적 해결을 위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언성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분쟁해결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분쟁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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