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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많은데, 한부모 가정인 경우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혜택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독 60%이하가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및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검색창을 통해서 "복지로" 를 입력하시면 해당 공식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메인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 중앙에 있는 "한부모" 을 클릭하시면 다음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지원결정이 나는 경우 매월 복지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다른 국가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어떤 혜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을 하시고 한쪽의 혜택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급여로는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어집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며 추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25세 이상의 미혼모인 경우에 자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연간 1회 지급되고 혹시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5만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한명인 가정은 매월 12만원, 추가 아동에 대해서는 1명당 매월 5만원씩 지급되며, 학용품비의 경우는 1인당 연간 54,1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생활보조금 형식으로 가구당 5만원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거주지 부근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신 다음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심사를 거친다음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절차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초기상담을 받으신 다음 한부모가정 서비스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혜택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혜택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한부모가정 안내페이지" 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및 조건 바로가기◀◀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시면 상담원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018 한부모가정 혜택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혜택이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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