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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방법


얼마전 경북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과연 우리집은 지진 발생 시 안전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궁금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몇년도에 지어졌으며, 연면적은 몇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진설계의 중요성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부자재에는 손상이 있어도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 조회 초간단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진설계 기준

1.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안타깝게도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2. 1988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1988년 이후에 만들어진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건물에 한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8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5층이하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1995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1995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지만, 마찬가지로 5층 이하 건물이면서 연면적 3000평 이하의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0년 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물의 기준이 한 번 더 강화되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302.5평)가 넘는 건물인 경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 201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500㎡(151.25평)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진설계 시행법에 따라서 건물의 내진설계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은 내진설계가 어떤지 정확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와 운용내용에 대한 관한 동의를 체크하시고 동의함을 클릭하시면 다음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난 뒤 상세주소가 나오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얼마전까지도 경북지역에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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