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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IT가 발달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추세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 욕설 등의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 자신의 사진이나 얼굴 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독, 비하, 모욕 등에 대한 댓글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에 대한 나쁜 발언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악성댓글이나 비하, 모독에 해당하는 댓글은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거나 악성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신고를 하게 되면 당사자를 찾아내고 처벌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해당 당사자를 찾아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사건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안전국" 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이버안전국 메인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이버안전국에서 다양한 사이버범죄 신고부터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을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수사요청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사이범죄 상담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는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본인인증을 하셔야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는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신고인의 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나면 위와같이  "범죄유형 선택" 메뉴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사례를 세부항목까지 차례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사이버 범죄유형으로 선택을 하신 뒤 마지막으로 상세내용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있는 접수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정식 수사요청 접수가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의 경우 진술서 작성이나 피해 증거자료 제출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로 직접 출석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정식 수사가 진행되면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맞춰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나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안전국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상담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상담 안내 바로가기◀◀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댓글이나 사진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는 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댓글이나 사진 등은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니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위와같이 사이버안전국을 통해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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