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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될까요?


2018년 1월 1부터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상여금을 인하시키거나 근로자를 모두 해고 하는 등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차후에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등 임금에 관련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법적 공방에서 꼭 필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히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계약체결 시 무조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법안이 실시된지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위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나 고용주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는가 하면, 많은 법안들이 변경 추가되면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임금 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니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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