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란 지난해 자신의 소득을 정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급료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벌써 연말정산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곧 다가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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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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