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사업주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을 다니는 경우 급료를 지급 받을 때 사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급료로 지급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은 자신이 시간이 흘러서 연금혜택 받을 시기가 되면 고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되기 전 경제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더 많은 연금을 매월 납부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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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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